오는 24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판교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전매 제도를 통한 '단기 시세차익'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관련 제도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청약제도와 전매제도 개선을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은 수도권에서는 10년, 지방에서 5년,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팔 수 없다.또 당첨될 경우 같은 기간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생업이나 질병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등으로 제한되고 이경우에도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전매대상 주택을 주택공사가 무조건 다시 사들이도록 해 개인 거래에 따른 전매차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에서 주상복합을 지으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저렴하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25.7평 이하는 5년,초과주택은 3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내년에 판교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건설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의 경우 주변 분당의 주상복합 시세가 평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주공이 지으면 평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에분양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업자가 공급하면 공급가액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 시행자는 조성원가 공개해야…리모델링 요건 완화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용지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등7개 주요항목별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공고하도록의무화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부설연구소 종사자도 이전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리모델링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종전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안전진단 대폭 강화' 골자 재건축 규제책도 윤곽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규제책을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재건축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대폭 낮출방침이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주거 목적이 아닌투자형 재건축이 없도록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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