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무늬만 원가연동제, 제대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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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늬만 원가연동제, 제대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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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전매 제한과 채권입찰제 등 주택 관계 법령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투기수익을 전면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투기를 용인하고 있다.

특히 원가연동제와 관련된 전매제한 조치는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전매제한 기간 후 시세차익 발생가능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보듯이 제도의 원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

원가연동제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지만, 현행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건축비를 실제 가치의 두 배 이상으로 고시하며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에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이윤에 연동시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핵심적인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숫자놀음식 껍데기 원가연동제로 전락했다.

제대로 된 원가연동제를 만들려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와 공급 이후 토지조성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의 경우는 공공기관 공급주택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택지비·설계감리비·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각 항목 총액만 공개할 뿐이다.

전매제한조치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내포하는 시세차익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려면, 공공기관의 환매수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만 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구멍 난 원가연동제와 전매제한조치는 건설업체 수익 챙기기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민주노동당은 806만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주택·토지 소유 편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책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다음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이 주택과 토지를 독점한 극단적 소유 편중의 현실에서 세제 개편 중심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 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주택공개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시, 공공택지 공급 이후 토지조성원가 공개 등 분양원가 및 공공택지원가 공개가 수반된 원가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확대하고, 후분양제, 공영개발제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의 수요, 공급,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넷째, 분양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전매금지 및 발생시세차익에 대한 공공기관의 환매제 도입과 조세강화 조치로 시세차익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지원을 제한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전환, 토지기본법(소유상한, 선매수제) 제정을 통한 국공유지 확대 보유와 공공적 토지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공정임대차, 공정임대료 제도(임대료 인상제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보장, 임대료 과다인상 시정명령제,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를 실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006년 2월22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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