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이상 경과하도록 이민 출국하지 않은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조치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등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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