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대부업체들은 서민 급전 대출기관으로서 대부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자제한은 곧 사채업의 음성화로 이어져 서민들의 대출창구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부업 이용고객의 44.1%가 신용등급 10등급이었다는 점에서 등록 대부업체 역시 연66%의 고금리를 노린 약탈적 대출을 일삼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44.1%의 이용자들은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한 상태며, 대부업자들은 연 66%의 고금리 수익을 위해 채권추심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궁박 상태를 악용한 급전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용불량자’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강압적 채권추심을 모면하기 위한 고금리 급전 대출이 아닌 적극적인 채무조정제도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금리를 노린 약탈적 대출행위는 철저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 고금리를 목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해 행정당국과 검찰이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다.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대부업체에 일정한 이자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양성화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을 약탈하는 고금리는 타협과 양성화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연간 이자율 최고한도 대폭인하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등 실태 조사 의무화와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2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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