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원칙하에서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에 임해 왔다.
비정규직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시적인 업무를 하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관련 조항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조항에서 고집을 피우며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는 즉시 ‘고용의제’ 해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 파견이라 판정해 놓고 고용주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라.
모든 업종에서 임시 계약직을 3년이내에 마음대로 쓰게 한다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 있겠는가? 고용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고 지금의 정규직은 1,2년 안에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사유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시직, 계약직을 쓸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적용하면 중소기업에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유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하청, 하도급 문제’, ‘경영환경의 왜곡된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틀린 사실만 되풀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조항인 사용 사유제한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뿐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06년 2월 20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운동본부(본부장 이해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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