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이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압류 및 강제경매 2차 확정 통보서’ ‘관할경찰서 형사고발 및 고소장’ 등을 보내 연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이미 일반화된 불법 추심사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용정보 같은 추심기관, 카드사, 은행권들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채권기관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채무자를 위협하기 위해 보낸 편법 빚 독촉장이 지금도 광범위하게 남발되고 있다.
대표적 유형으로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전·가구 따위의 가재도구)의 압류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증, 판결 등)이 없이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추심원이 직접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한다는 독촉장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추심원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독촉장 △압류 공시서,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한 독촉장 △고소·고발장 형식의 독촉장 등이다.
또 최근에는 연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관련 신문기사를 첨부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비인간적인 채권추심이 도를 넘고 있다. 이들 유형은 단순히 채무자들을 압박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는 이런 압박에 겁을 먹고 카드 돌려막기나 고리사채를 이용하고 급기야 집단자살까지 하는 등 사회적 비극을 낳는다.
이밖에도 개인적인 독촉장을 채무자의 사업장으로 보냈기에 담당직원이 채권기관과 통화한 결과 “사업장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을 듣는 등 채무자의 직장과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사례도 여전했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이 판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나 치안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다. 관련당국이 불법추심을 범죄로 인식하고, 채무자와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 채권기관이 법원이나 검찰 서류까지 도용하는 편법 및 불법사례가 홍수를 이루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실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과중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79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전용 저리 대출기관을 활성화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2월16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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