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개정안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남기고 계급별 구체적인 근속승진 연한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당초 개정된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꼼수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순경 경장 경사 등 하위직의 근속승진기간을 6,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쳤다가, 개정 사립학교법을 거부하라는 여론의 압력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부담 등의 이유로 보완입법 추진을 지시했고, 이번에 재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유 의원은 “재개정안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법률 재개정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근속 연수를 고치기 위해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 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곧바로 보완입법을 하기로 해 사실상 법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53조 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개정한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뒤늦게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 부처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다가 보완입법이라는 미봉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의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집권세력의 국정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과 불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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