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리면서 여론의 관심은 다시금 법원으로 쏠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을 이미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하는 등 고강도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재직 시절 김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도주 우려와 함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사유다.
특검팀은 조윤선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2015년 5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조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이들이 구속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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