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자율 조정,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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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이자율 조정,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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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 66%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4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의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한 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주장으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보다 대부업체 살리기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일 뿐이다.

현 위원의 주장은 △현재의 이자율 상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율 하향 조정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미등록 업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부업 양성화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자금 수요자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첫째 이자율 상한을 준수하도록 정부의 대부업 시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점, 둘째 서민들의 희생 속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굳이 양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 셋째 이자제한선의 하향 조정은 음성 대부업체의 이자율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모자란다.

실례로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던 옛 이자제한법 시기의 경우 사채 이자율이 연 24~36%였던 것에 반해, 연 66%인 현재의 경우 연 196~229%로 약 100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폐지와 이자제한선의 상향 조정이 미등록 사채업자의 연간 대부 이자율까지 폭증시킨 것이다.

고금리는 타협(양성화)의 대상이 아니다. 곧 대부업체의 양성화론은 금리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킬 뿐이다.

게다가 연 66%의 이자율은 어느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폭리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 법전을 통해 프랑스 은행이 발표하는 시장 평균금리의 약 1.3배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민법 및 판례에 따라 시장 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 약정을 폭리로 규정해 무효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다. 그중 ① 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 ②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으며, ③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고금리 규제를 통해 서민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업체 보호와 이익 챙겨주기를 그만두고, 고금리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 연간 이자율 상한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연간 이자율 최고한도 대폭 인하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2006년 2월14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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