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 3년간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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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 3년간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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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재난, 농ㆍ축산업용 가설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은 제외

지난 14일 오후3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청이전예정지로 확정ㆍ발표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대하여 2006년 2월14일부터 오는 2009년 2월30일까지 3년간 건축허가 및 착공,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충청남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홍성군 홍북면 신경ㆍ석택ㆍ대동ㆍ용산ㆍ내덕리 전지역과 상하ㆍ봉신리 일부지역 및 예산군 삽교읍 목리ㆍ이리 전지역과 신리ㆍ수촌리 일부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 및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15일, 충남도가 밝힌 도청이전지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2006년 2월13~2008년 2월12일까지 2년간으로 필요시 1년 추가 지정되며, 이 기간내 모든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등이 제한되는데,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은 ▲재해 및 재난 ▲구조 불안전 건축물의 응급복구 ▲농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 및 간이천막 등 실수요자의 농ㆍ축산업용 가설건축물 및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전예상 지역에서 보상이익 등을 기대한 불법 건축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등과 함께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며 "지역주민의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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