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체세포 핵이식 재검토 결정,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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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체세포 핵이식 재검토 결정,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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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위원회에 문제의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안이 상정된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용 난자 제공절차부터 서둘러 확정하려고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려 한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새로 밝혀진 것처럼 2,221개나 되는 난자를 사용하고도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체세포 핵이식 연구 가능성이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체세포 핵이식을 허용한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부터 검토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이 우선이다. 게다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조사도 완결되지 못해 중간 보고서를 심의하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행히 위원회가 연구용 난자 제공의 절차에 관한 안건을 보류했지만, 안건 상정을 추진한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힘들다.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사태’의 은폐를 시도했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없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우석 사태를 은폐하려 한 보건복지부 및 실무부서인 생명윤리정책팀의 책임 규명과 사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황우석 사태의 수습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실무진의 교체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양삼승 위원장은 황우석 사태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은폐.축소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드러나 이미 사퇴를 했지만, 공식 회의에서 위원장 사퇴의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황우석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구성의 편향성과 의지박약으로 식물위원회로 비판받고 있는 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현행 조사활동이 완료되는 이후,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2006년 2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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