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뇌물죄' 무죄판결.."검찰 입증 부족".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정주, '뇌물죄' 무죄판결.."검찰 입증 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유죄 인정 요건 완화했어야" "검찰 입증 부족"

▲ ⓒ뉴스타운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에게 9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48)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김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할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전체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는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법리 적용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건네지 않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유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알선을 통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의 범위나 '직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김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때도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사건 해결 등 알선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고 봤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이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돈을 줬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막연한 도움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 돈을 준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한 만큼 법원에서 조금 더 요건을 완화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