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ㆍ어가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월 3만9500원에서 8만7500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액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월 지원액은 ▷0세는 8만7500원 ▷1세는 7만7000원 ▷2세는 6만3500원 ▷3~4세는 3만9500원 ▷5세는 7만9000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영ㆍ유아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은 사전에 이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농정유통과(☎042-251-2614) 또는 시 군청이나 읍 면 동 농정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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