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위촉은 통・리장이 지역주민 6인~12인을 추천하면, 시장 또는 읍・면장이 심사하여 당해 동・리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는자로 동・리별 3인이상 6인이내로 위촉했다.
이들 보증인들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여부를 보증하게 된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중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천안시 일부지역(동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해당되며, 읍・면 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신청절차는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3인 이상의 보증인 날인을 받아 시・군에 접수하면 보증내용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법 시행으로 약 25만6000건의 토지 및 건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기간 동안 적용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정리되도록 대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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