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대출광고에 업체주소를 표시하지 않아 금융이용자의 피해구제가 늦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대출광고 게재시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이자율 환산포함) 및 연체이자율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하지만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의 대부분이 광고요건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등록번호가 없는 업체도 있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24일자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40면 긴급금융면에 실린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업체 번호와 주소도 없을 뿐더러 신용불량전문,연 66%,통신불량제외 등 요건에 턱없이 부족한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불법대출광고의 대부분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추정되고,대출피해의 90%이상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불법대출광고에 대한 정기단속이 요구된다.
행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무등록업체는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전화로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잦아,채무자를 고의적으로 피할 경우 찾을 방법이 묘연하다”며 “주소가 없는 대부업체를 기술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개정대부업법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출광고를 한 경우 대부업법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요건에 맞지 않는 광고를 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