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 훈령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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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 훈령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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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청탁금지법 저촉에 대한 걱정 없이 민원인이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제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남양주 비전플랜 2020 관련 시책사업,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규제개혁 등 분야(이하 투명민원)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될지라도 민원인이 자유롭게 요구 할 수 있도록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처리 규정을 보면, 민원인이 투명민원을 투명청탁지원팀에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투명청탁지원팀에서는 쟁점사항 정리 및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등의 법률검토 후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요구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시는 이번 규정을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했으며, 다만 업무 효율을 위해 일반민원과 청원민원, 생활불편민원과 구별되는 요구행위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이 민원인과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존 법령이 충분한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원인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을 통해 민원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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