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 거액의 요양급여비 76억5,000만 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의사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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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 거액의 요양급여비 76억5,000만 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의사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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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7명을 검거해 이중 의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범 박모씨(50세, 사무장)는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사 윤모씨(67세, 의사)와 동업 약속하여 병원을 신축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

주범 박모씨와 의사 윤모씨(67세, 의사)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6억5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범행에 가담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76억5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실질적 목적이므로 과잉 의료 행위,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언제라도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위협이 되고 더불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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