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 2017년에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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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 2017년에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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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더 이상 미루면 안돼요!!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 개량제로 널리 보급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해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9월 기준 총356가구(853백만원)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용을 지원했다.

경기도 타 시군의 위탁 방식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다니는 사업 추진으로 위탁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8%)를 제하지 않고 모두 지원(가구당 최대 3,360천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혜택이 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석면이 함유된 전국의 많은 노후 슬레이트는 빗물로 인한 침식, 자연붕괴, 풍화작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한 한 시민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 미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슬레이트를 다 뜯으니 새집이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며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2017년에도 남양주시는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은 2017년 2월부터 신청자를 받을 예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그에 따른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대상이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임의 철거시에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우니 사전에 시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문의 사항은 녹색성장과 기후대응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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