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열풍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불어닥쳤던 벤처 열풍이 20년쯤 지난 지금 다시 불기 시작하고 있다. 기존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벤처 대신 창조경제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단순 IT에 융합이 더해지고 기술 일변도에 문화가 더해졌으며 단순 경제 활성화 대신 국가 생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짐이 부가되었다는 것이라 하겠다. 과거에는 묻지마식 투기였다면 지금은 가치 기반 투자라는 점에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부동산과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가치보다는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더욱 고 금융과도 연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였다.
창조경제와 가치평가
가치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창조경제에 대해 조망해 보자. 기분 분석 이론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4대 구성요소는 동력기관, 전달기관, 제어기관, 작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변에 에너지원, 제어주체, 작동대상이 있다. 창조경제의 에너지원은 자금이 될 것이다. 동력기관은 에너지원인 자금을 전달하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될 것이다. 이는 소규모부터 대규모 금융 지원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드부터 개인 투자자, 벤처 캐피털, 코넥스(KONEX), 코스닥(KOSDAQ), 코스피(KOSPI)에 이르기까지 금융 시장이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작동대상은 최종 결과물인 시장 즉 일자리가 된다. 에너지원인 창조적 상상력은 동력기관인 금융과 함께 전달기관에 해당하는 창조지원 조직을 통해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완성하여 작동기관인 창조적 지성인 개인이나 조직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지원 금액의 결정에서 기업이나 기술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달기관인 창조지원조직에는 혁신과 금융 및 가치평가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들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지휘하여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패
제어기관인 정부는 작동기관인 창조적 지성이 동력기관인 금융의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가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제어주체로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사람과 시장원리가 될 것이다. 작동기관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인 또는 기업 그중에서도 창조형 기업이 된다. 여기서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아이디어 창조자나 연구를 위한 연구는 시장 창조와는 무관하므로 가치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창조적 상상력은 아이디어에 창조성과 혁신성을 부여하는 트리즈와 같은 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할 것이다. 창조형 기업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1인 기업 등 크기에는 상관없으며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창출 능력으로 결정된다. 성업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이므로 개인보다는 조직력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의 창조경제는 성패는 네 가지 구성요소의 역할과 두 가지 주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제어하는가가 핵심 성공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제어기관인 정부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혈액에 해당하는 금융과 창조적 에너지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에 주력해야 한다.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좋은 성과물인 일자리 창출이 잘 일어나지 않고 변형되거나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무형자산 가치평가
이처럼 국가적 전환기에 있는 창조경제에 있어 의사결정의 핵심 수단은 미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유형자산은 시장에서 거래사례가 많으므로 비교적 쉽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 기술, 무형자산, 지식재산 등은 무형의 것이고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무형자산은 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도 있으나, 그런데도 국제적으로 수많은 투자와 소송 및 법률행위 등에 공인된 전문가에 의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형자산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기술 관련 무형자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노하우,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예술 관련 무형자산으로 연극, 영화, 서적, 등의 저작권이 있다. 고객 관련 무형자산으로 각종 계약이 있으며,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으로 상표, 상호, 도메인네임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목적 | 용도 |
| 이전.거래 |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
| 현물출자 |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
| 금융 |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
| 전략 |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
|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감가상각을 위한 세무계획수립 및 세금 납부 |
| 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 관련과 연관된 소송수행 |
|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
| 기타 | 기업의 주식시장에 특례 상장 |
제도 정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나 무형자산에 대해 가치평가전문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영역이 중복되며, 기존 전문가들이 각자 서로 자기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그 업무의 일부로서 각자 수행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흩어져 정비되지 않는 상태다.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 600여 명의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지만 이의 활용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실적 기반으로 재정비하고 법률적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만약 우리가 아파트 가치를 잘 모른다면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무형자산의 거래나 투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value)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평가 방법론은 과거 자료에 기반을 둔 비용접근법, 현재가치에 기반을 둔 시장접근법, 미래가치에 기반을 둔 수익접근법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가치 평가의 정확성은 자료의 신뢰성, 전문가의 역량, 경제 환경, 시장 환경, 기술 환경, 사업화 주체의 사업화 역량 등에 좌우된다.
이제는 그동안 미루고 또 미루었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공론화와 전문가의 활용이 현실화되어야 적기라고 본다. 국내에 전문가 없다면 국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국제가치평가사부터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흩어진 국내 가치평가 분야 자격증을 정비하고, 이미 구축된 가치평가 전문가들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지상 김영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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