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남양주 발 빠른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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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남양주 발 빠른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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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교육 실시 및 소극행정 적극 대처 등

▲ 도시국 직원 교육실시 장면 ⓒ뉴스타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전담부서인 「투명청탁지원팀」을 신설하고 전 직원 교육과 법률자문 제공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지난 9.28에 기획예산과에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직원 3명으로 구성된 투명청탁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하지만 남양주시는 소속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코자 직원들에게 법률자문과 사례연구 등 순기능 역할을 수행토록 함이 투명청탁지원팀 신설 목적이라 밝혔다.

앞으로 투명청탁지원팀은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 추진 상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과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물론 리·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등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요청 시 직접 방문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시는 매일매일 직원들의 상담과 문의를 통해 발굴되는 사례와 타 시군 사례들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동요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설된 투명청탁지원팀이 직원들에게 생소하여 기존에 있는 감사부서 청렴조사팀 업무와 혼동을 주고 있으나 투명청탁지원팀은 직원들이 법 저촉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사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와 차별화 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10월중 2차 민간위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후 사례중심의 책자 발행과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청탁금지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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