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2005년 11월 8일공포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월 9일부터시행을 앞두고 대상 건축물의 신고를 접수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건축선 위반,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2006년 2월 9일 ~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김천시 도시주택과 건축담당 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