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일 시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지문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거부할 명분을 주고 수수 금지 금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등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관행적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한편, 남양주시는 ‘청탁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발굴’,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이용한 청탁금지법 교육’, ‘청탁금지법 해설집 책자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교육’ 등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왔으며, 이후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관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청탁금지법의 교육·상담,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조사, 위법행위 신고를 담당하도록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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