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단폐업업소 직권말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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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단폐업업소 직권말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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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모니터링 통해 사실상 영업 종료한 업소 직권 폐업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업한 관내 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직권 폐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실상 폐업한 업소 말소 후 신규 영업 신고 처리까지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고 건물주, 임차인 양자에 대한 민원 발생과 함께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폐업 신고 시 세무서와 구청 등 2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폐업 업소의 미신고 행위가 반복되며 신규영업자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 구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문 반송 업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동대문구보건소 통계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8개 업소를 직권 말소했고 97개 업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등 총 365개 업소를 직권으로 정리했다.

구는 앞으로 ▲인터넷 자율점검 결과 ▲식품 위생 교육 결과 ▲시설 조사 및 지도 점검 결과 ▲기타 안내문, 우편물 반송 결과 등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그동안 폐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민원 발생, 무신고 불법 영업 행위, 행정 신뢰도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며 "앞으로 사전 모니터링 확대 운영을 통해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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