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2017년 생활임금을‘시급 7,955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1,662,595원)으로 확정했다.
시급 7,955원은 2016년 아산시 생활임금 7,235원에 비해 10%가깝게 상승한 금액으로, 아산지역 사업체근로자 기준 시간당 평균임금 13,506원의 58.9% 수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의 122.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산시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일 고시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2017년 민간위탁 부문 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아산시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2017년부터는 민간부문 협약 체결 등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18년 적용 생활임금심의에서는 민간위탁 부문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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