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6,578건, 260억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이번달 부과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0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1기분(본세기준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었고,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일부터 발송됐으며,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 계정 확인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9월30일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가상계좌납부(무통장입금또는계좌이체),인터넷납부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신용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재산세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바라며, 이를 넘길 경우 가산금이 3% 추가될 뿐 아니라 건수와 금액에 따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압류 등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꼭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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