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 5명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폭행을 가해 같은 해 4월 결국 윤 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대법원은 '윤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24), 이 모 상병(23), 지 모 상병(23)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당시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생체실험과 고문, 또 일제 제국주의의 만행 이 모든 게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결국 인간이 가진 공통의 문제다. 특정한 권위나 권력을 가진 자가 가혹행위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그것에 대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게 되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또 (피해자가)사망에 이르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누리들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의 행동은 사이코패스와 다를 게 없다"라며 공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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