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 및 맛솜씨길 옥외영업 허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 및 맛솜씨길 옥외영업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 일환, 옥외 시설 영업할 수 있는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 오는 10월말까지 2개 구역을 시범 운영

▲ ⓒ뉴스타운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1일「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지정 구역 및 시설 기준」을 고시하고 상봉동 먹자골목과 맛솜씨길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옥외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매년 하절기에 민원신고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옥외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말까지 2개 구역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은 상봉동 먹자골목(봉우재로 33길)과 맛솜씨길(용마산로 115길)에 위치한 134여곳에서 실시되며, 영업은 하절기(5~10월)로 한정하고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결된 대지내 공지에 한하여 허용되고 조리시설이나 고정구조물의 설치는 불가하며, 소음·냄새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옥외영업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