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따르면, 1995년 6월30일 이전의 사실상 법률행위(매매, 증여, 교환 등)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와 상속하지 않았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도 12월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의 적용대상은 읍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와 개별공시지가 ㎡당 6만500원(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는데, 사실상 양도자 또는 상속 받은 자 본인 명으로 신청하여 시 본청과 당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한편,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신청시에는 해당 동ㆍ리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로 가급적 40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동ㆍ리별 3인이상 6인이내의 보증인을 선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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