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로보호본부(인천해경서, 본부장 송일종)는 조업 재개일 도래에 따른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로보호 강화 경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경비대책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대비 서해 특정해역 피랍․피습 방지 ▲어로한계선 월선조업, 조업기간 위반 등 불법어로행위 단속 ▲어구절단으로 인한 해상추락 등 해상사고 예방으로 출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해어로보호본부(인천해경) 관계자는 “조업 기간중 어로보호활동을 강화하여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로보호본부는 금년 1월부터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서해 특정해역 진입을 희망하는 전국 연근해 어선 간부선원(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대상 「어업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대어민 계도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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