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조성하려는 한 개인에게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조항을 적용, 편법과 위법행정을 제공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 관계법엔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강제조항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신고’ 만으로 일괄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신청했던 당사자가 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다. 현재 시청 상용직으로 근무 중인 신청인은 복무규정을 지켜야 할 직원으로 이권과 연결되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으나 드러난 사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시청 상용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서 모(34)씨는 민간인 신분이던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중학교 예정 부지인 교문동 293-3외 2필지 5,005㎡, 294-8 429㎡ 등 5,434㎡면적에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했다.
이 부지에 컨테이너 150여동을 설치해 임대업인 물류보관창고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이 건은 건축법 제 20조 1항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지만 시는 무슨 영문도 없이 이를 묵인한 채 ‘임시가설물 신고’로 완화시켜 처리하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보여 모종의 커넥션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후 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임대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서 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교문동 294-8외 2필지 915㎡, 2014년 교문동 301-13 338㎡, 2015년 9월, 교문동 301-9 외 2필지 2,106㎡를, 올 4월 교문동 293-5 외 2필지 1,456㎡를 모두 임시가설물 축조로 차근차근 영역을 넓혔다.
그리하여 전체면적 1만1천여㎡에 컨테이너 5백여 개가 설치되는 등 학교부지 전체가 서씨의 영업장소로 둔갑하기까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과연 서 씨가 이 같은 결과를 얻기 까지는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축소 적용시켜 준 시청과 주위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업무를 아는 공직자와 시민의 일반적인 견해다.
결국 이 사건은 특혜의혹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과하면 안 될 일은 서 씨가 임시가설물 신고를 신청할 당시의 나이는 불과 25세로 대형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없었다. 따라서 서 씨의 가계와 시의 조력자가 역할을 했을 공산이 크다.
물류창고 인근의 한 시민은 “중학교 전체 부지를 자신의 영업장소로 만들려면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렵지 않냐?”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중학교 부지뿐 아니라 초등학교 부지도 점용하려고 해 동네 사람들이 반발했다. 하여간 업자는 그 동안 시에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며 “시가 그래선 안 된다”고 짧게 잘라 비토 했다.
시 관계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고 처리된 것과 다르게 컨테이너를 배치했거나 설치한 것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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