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후 몸조리, 습관성유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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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몸조리, 습관성유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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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임신 7개월 이전에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전체 임신 가운데 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에 달한다. 가장 유산되기 쉬운 시기는 임신 2~3개월 경이며, 전체 유산 중 70~80%에 해당한다.

유산을 2~3회 이상 계속하는 경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며, 이 같은 상태가 되면 이후에도 임신유지가 어려워져 반복적인 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습관성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유산 후 몸조리가 중요하다며, 이는 유산과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산모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정상적으로 출산한 산모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분만의 경우 정상적인 호르몬 변화로 자궁 수축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출산을 하게 되지만, 유산 후에는 비정상적 자궁 수축이 진행되고 호르몬 변화도 규칙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른 시기에 유산이 되더라도 평상시 자궁보다 커진 상태이고, 태반 잔유물과 분비물 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면서 자궁내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유산후 몸조리는 필수적이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에 의하면, 유산 후 최소 3개월간은 피임을 하며 자궁과 몸이 쉴 시간을 주며 유산 후 몸조리를 충분히 해야만 습관성 유산을 막을 수 있는데, 유산으로 생긴 어혈이 제거되고, 자궁내막 두께와 여성호르몬 순환이 정상화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산 후 몸조리는 자궁 내 남아있는 태반 잔여물인 어혈을 제거해주고 기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개인별 맞춤 한약이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은 하복부의 통증 등 각종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시기는 유산 직후부터가 좋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에는 유산 후에도 임신초기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을 활용해 유산후한약을 지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카드로,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임신증명서상의 출산예정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제한돼 있다. 임신과 유산후 몸조리에는 지정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인위적 임신중절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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