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올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와 엠피3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피해를 본 학생들의 사안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밝히고 졸속대응과 규제만능주의로 이런 피해를 자초한 교육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부정행위자 간주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부정행위에 대한 의사 없이 단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정부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로 이는 관리, 감독이 부실한 행정부의 책임일 뿐 학생들은 부정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시에서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해 올 2월 말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응시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해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장비를 보급하지 않고,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으로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당초 이 법안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수능이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적 처벌’을 우선하자는 취지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화하고, 사회봉사 및 이를 이수한 자에 한해 다음 시험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휴대폰의 단순소지자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있는 법조항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지침을 철회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히고, 만약 교육부가 휴대폰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자 한다면 교육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금속탐지기’를 포함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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