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보령경찰서,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복되는 폭력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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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보령경찰서,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복되는 폭력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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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보령경찰서,대천파출소 박정욱순경 ⓒ뉴스타운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관과 성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가정폭력피해자는 심각한 폭력상황을 감수하려고 하며 가해자의 폭력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느끼는 등 피해와 고통이 크게 수반되는 범죄이다.

반면에 가정폭력 행위자는 아내, 자녀, 부모 등도 집이나 가구같이 모두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기며 가정에서 자신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 자신이 결정한 규칙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행위자가 하는 다양한 폭력은 아내와 자녀를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폭력행위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여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해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인 것이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 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어 단순히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므로 심각한 사회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웃과 사회,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다.

이처럼 4대악의 하나인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초기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상처받은 가정이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고심하고 더욱더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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