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2일(목)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대강당에서 남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법령 숙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월 시행 예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해설 강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현업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광고물 관련 최근 동향도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비롯한 각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명품 남양주의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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