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2월 16일(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생법안을 심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금일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아직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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