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이 '안전장치'를 등에 업고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원샷법'을 대표발의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의 사업 재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한 법이다. 규제를 한 방에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샷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원샷법'에 따르면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합병을 규정'한다는 원래의 법에서 '10%'가 '20%'로 바뀐다.
다시 말해 존속 기업이 소규모의 소멸 기업과 인수합병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주주가 아닌 소수의 대주주들에 의해 기업 합병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2015년 12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법상 소액주주 20%가 반대하면 인수합병 등을 막을 수 있지만, '원샷법'은 소액주주 10%만 반대하면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원샷법'이 오히려 소액 주주 의결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민관합동심의위원회'가 사업구조 개편을 정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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