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오는 15일로 다시 연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병권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1심 선고 연기와 관련 남부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장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사건이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연기는 두 차례 모두 재판부에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초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연기돼 오늘(1일)로 연기됐다가 이날 오는 15일로 한차례 더 연기됐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 모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와 관련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닌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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