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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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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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는 의원직 유지고, 정책소신표명은 의원직상실?

을사조약 체결 당시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은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 화제다.

이는 지난 9월29일 대법원(대법원#뉴스타운) 제1호 법정에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기간 전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해 정책소신을 발표한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17대)의원이 더더군다나 선거법을 주관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소신을 발표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이 상고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 유시민(열린우리당)의원은 상고 기각, 금품. 향응 제공혐의의 강성종(열린우리당)의원은 일부원심 파기환송 돼 국회의원직 유지가 된 반면, 정책소신표명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조승수(민주노동당)의원은 상고기각으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다.

판결을 지켜 본 이 모씨는 “결국 금번 판결은 소야당인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뉴스타운) 의원만을 죽이려는 판결였다”며 “2심에서 150만원이상 판결받고 대법원에서 살아난 의원들이 한두명이냐?”고 말했다.

다른 박 모씨는 “지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은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환생이다”며 ‘우리나라에서 참여정부 소속 정치인들이 그토록 원망하며 자신들만은 군부독재와 투쟁하였다며 내세우는 박정희 정권하에서도 없었던 노무현 정권 하의 대법원 폭거다“고 말했다.

그는 장지연(韋庵 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빗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2005년 9월29일 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확정 되었을 당시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노 대통령은 고등학교만을 졸업하였음에도 변호사도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 부정부패를 없애고 노동자와 못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고 (노대통령)지지한 국민(노사모 등)들이 말하였는지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은 분명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리라“ 믿어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의)대통령 취임을 축하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어찌 주민의 요청에 의해 정책소신을 발표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젊고 유능한 조승수(울산 북구, 17대)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날 줄 어찌 알았는가?

아! 슬프고 원통하도다. 최소한 권력에 앞서 소신을 지켜야 법이 산다는 원칙이 무너진 하루로다. 개돼지만도 못한 노무현 정권에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의 붕괴로다.

아! 5천만 국민에게 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만천하에 알렸으니 어찌 할꼬. 명색이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통속이고 이토록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니 나머지 놈들이야 말할 바 무엇이랴.

배고픔의 가난에서 이 나라를 부국케 한 선조들을 어찌 뵈어야 하는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5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이래 5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司法府가 死法행위 해서야 될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다음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당시 황성신문에 게재된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원문이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1905년 을사조약체결 당시 황성신문 게재 지난 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렇다면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라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여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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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05-09-30 14:19:47
세상사 언제 맑은 세상이 올 것인가?

이렇게 불공평한 법이 있단 말인가?

불쌍한 조 의원 재기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박진하 2005-10-01 14:22:30
참으로 비통한 일이로다. 법과 상식이 죽인 제사날이다. 국민은 상복을 입고 대법원의 죽음에 조의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을 죽인 죄인을 처벌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후대와 역사는 우리를 처벌할 것이다.

일제치하의 비열한 선조들을 욕하듯 후대는 우리의 비열함을 욕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 당대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를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 후대는 우리를 비열한 선조라 욕할 것이다. 역사는 신성한 것이다. 우리 당대에 역사를 더렵혀서는 않된다.

선각자들이여 일어나라! 침묵하는 자는 역사를 더럽히는 행위의 방조자로서 비난 받을 것이다. 선구자들이여 일어나라! 묵인하는 자는 우리 모두를 욕되게 하는 공범이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선조가 되어야 한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승수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법과 상식의 죽음에 통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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