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동사무소직원 공금 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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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동사무소직원 공금 변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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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횡령 불구속 입건

지난 5일 김천시 D동사무소 전·현직 동장을 비롯한 같은 동사무소 주무, 회계담당 공무원 등 총 6명을 적발, 업무상 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매월 관내 통장 56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통장회의 참석자에게 1인당 5천원씩 지급해야 할 급식비 615만원을 규정대로 지출하지 않고 동사무소 인근 식당 주인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전환 동사무소 경비로 사용한 혐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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