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연간 8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증여된 재산은 총 4조2,498억 원으로 6,949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2010년 이후 증여현황을 보면 연평균 5,600여명이 8,500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로 1,400억 원을 부담했다.
1인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경우 2010년 1억2,4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1억5,600만원까지 증가했는데 세금으로 2,400만원을 납부해 평균 세율은 16% 수준이었다.
2013년에 특히 증여가 가장 활발했는데 5,861명이 받은 총 증여재산가액이 9,939억 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10년간 증여받은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공제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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