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학교기업'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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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학교기업'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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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가 설치되고 대학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대학별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심의,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을 위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관련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의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해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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