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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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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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임의조제,대채조제 및 담합행위 조사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자부 관계자에 의하면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5년동안 국민의 협조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있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 점검하고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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