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도시계획세 7억8천만원, 공동시설세 7억7천만원, 지방교육세 2억9천만원이며, 세수감소요인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하로 주택의 경우 0.3~7%(6단계)에서 .15~0.5(3단계)로, 일반건축물의 경우 0.3%에서 0.25%로 대폭 인하했다.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하여 저율로 과세하고 전국재산을 통합하여 일정액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세제가 개편되었다.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까지는 건물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시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했으나, 금년부터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평수의 주택이라도 주택시가가 높은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가가 낮은 김천시 주택의 경우 세부담액이 감소했다.
한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종전과 동일하되 신축기준가액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폭적인 세율인하에 따라 세액이 다소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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