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 "삼성 X파일 사건은 구태의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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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삼성 X파일 사건은 구태의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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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권력 횡포·남용 차단 계기 삼을 것" 검찰에 지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5일(월) '97년 삼성 대선 불법자금 사건'과 관련해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검찰에 지시했다

천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의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태에 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그 소회를 피력하면서 법무․검찰은 이를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과거의 낡고 병든 구조와 문화가 종합돼 있는 구태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치권력·언론·자본, 그리고 검찰 및 과거 안기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철저하게 수사할 시스템 마련"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주임검사 및 수사 지휘라인 간부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스크린 작업" "법무부에 대한 보고,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치, 재벌, 언론, 관료, 검찰 등 기득권 집단의 각종 불법적 유착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변은 "문화방송 보도로 국민들은 삼성그룹의 추악한 모습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이 사건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등을 매개로 해 관여한 불법적인 정경언 유착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검찰은 도청 테이프가 불법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의 전직 고위관리들도 관련돼 있는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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