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에앞서 여당은 지난15일 650만명의 8.15대사면을 건의 하였으나 툭별사면과는 달리 일반사면은 법적인 문제로 단행하는게 어렵게 되어 전체 규모를 수정하여 재차 건의하게 되었다.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된 민생.경제사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전부를 이루며 소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위반 등의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1만여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사면대상에 단순 음주운전도 포함된다는 발표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수 없을것같다. 음주운전이 민생관련 사범이라면 도대체 민생관련 아닌범죄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민해볼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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