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868필지에 대해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311필지를 조정 처리하고 7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발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거쳐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하여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699,068필지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향요구 272필지, 하향요구 596필지 총 868필지를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군)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311필지(상향조정 102필지, 하향조정 209필지)조정했으며, 나머지 557필지는 기각 결정한 사항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이의신청의 상향요구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향요구가 많았고, 하향요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지번 변경된 11,7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산정·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열람 및 의견제출(9.2~9.30),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후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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