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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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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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부터 청소인력·장비 확충,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수거함 추가 설치

경남도는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해수욕장, 산, 관광지 등에 대한 '도내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피서지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한다.

주말 등 인파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피서지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 무단투기 등 민원접수를 처리하기 위해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며,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를 운영한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변가, 관광지 등 상습투기지역과 심야시간대에 쓰레기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피서가 끝나는 9월초에는 국토대청소를 실시하여 잔여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깨끗한 피서지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피서지에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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