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주택건설등 10개 개발사업시 공원,녹지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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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주택건설등 10개 개발사업시 공원,녹지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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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및 녹지법률 10월1일 시행

건설교통부는 공원.녹지공간의 확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 3월 31일 전문개정.공포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공원.녹지등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없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 추진시에 개발규모 및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ㆍ녹지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상 공원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도심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소공원의 면적규모를 없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은 공원최소면적이 근린공원은 1만㎡ 이상,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이다.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또한,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중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10년까지 전환하여 엄격히 관리하되, 해당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20호이상 집단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택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300㎡이하), 이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의원.한의원, 동사무소.파출소(1,000㎡이하), 마을공동작업소 등>

그러나, 이는 공원지정 당시부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국한한 것이며, 도시자연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양성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이 가능하게 수변.문화.역사공원 등 주제공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묘지공원에는 화장장.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화장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녹지 등에서는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레져용 전동장치등을 이용한 도로외 출입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법령이 시행되면, 도시내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20부터~8월9일까지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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