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도내 17개 시군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협약'을 맺고 내달부터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징수촉탁제'를 2년간 우선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하게 돼 체납액 징수 및 고질 체납차량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도내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 공매가 가능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6월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차 척결과 고액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관내 중부경찰서 등 5개 경찰서와 의창구청 등 5개 구청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창원시는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356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3억50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고질체납차량(대포차) 71대를 공매 처분하여 1억1000만원의 체납액 징수성과를 거뒀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부터 '체납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부도․폐업 법인 소유차량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액 미납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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