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FTA피해보전직불제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FTA피해보전직불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락된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 경영안정성 제고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FTA로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해 피해보전을 해준다.

군은 하락된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 경영안정성 제고하고자 FTA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 내달 17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 및 시설 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이 협정 발효일이고 밤은 2011년 7월 1일(한․EU FTA)이며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이다.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신청 해야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